1407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예방 문의 관련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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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국세청, 검찰청 및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금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 은행 영업점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2006년 12월 1일부터 가동)을 은행의 영업점(모든 은행 가능)에 신청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금융만원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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